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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호구탈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by 호구탈출기획 2022. 8. 20.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점

 

자동차보험에 가입 후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하라는 보험사의 문구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간혹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를 몰라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점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꼭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입니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제 책임보험으로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보험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건 무얼까요?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보상할 것으로 먹적으로 하는 일종의 손해보험 입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의무보험이 아니며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운전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 입니다.

 

즉,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형사합의금 등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
12대 중과실 사고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점

위에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 두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와 내가 입은 손해 어디에 보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법률비용지원과 같은 일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자동차보험 가입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며 가입 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 시 발생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에
초점을 맞춰 가입한다.

 

대인, 본인 상해로 인한 손해는 대부분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장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에 보장받지 못하는 영역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쪽에 목적을 두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보장 대상 상대에게 입힌 피해 본인이 입은 피해
가입 의무 의무가입 선택가입
보장 범위 민사책임 형사책임
주요 보장 대물보상
대인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교통사고처리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생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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