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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호구탈출

자동차보험 사고시 실비보험 적용 가능할까?

by 호구탈출기획 2022. 8. 21.

자동차보험 사고시 실비보험 적용 가능?

 

자동차사고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사고 시 누구나 하나쯤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 16년도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 16년도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 요약

 

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상해의료비'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해의료비 담보는 일반생해실비 담보와 다르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더라도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총의료비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처리가 완료된 후 담당자를 통해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이라 보험마다 보장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험 약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16년도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실비보험 약관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2항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보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16년도 이전 가입자분들은 자동차사고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 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시 보상 구조는 '치료비, 휴업손해비+손익상실, 위자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치료비의 경우 과실비율을 따져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제외하고 보상해 줍니다. 즉, 내 과실이 1%라도 있다면 납입해야 하는 치료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16년도 이전 가입자분들은 납입한 치료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 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6년도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16년도 이후 실손 약관을 보면 보험금 미지급 사유의 내용이 조금 이전과 다릅니다.

제2조 1항, 3항, 4항, 5항, 6항에 따라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 2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2조 제3항 부터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즉, 자동차사고시 일반 실비처리와 동일하게 부담한 의료비의 80% ~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구분 내용
09년도 8월 이전 가입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의료비의 50% 지급
16년도 이전 가입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한 의료비의 40% 지급
16년도 이후 가입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한 의료비의 80%~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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