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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호구탈출

자동차보험 환입 제도 활용 할증 피하기

by 호구탈출기획 2022. 8. 4.

자동차보험 환입제도

 

자동차보험 갱신 시 가장 충격을 받는 부분은 올라간 보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합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몇 달전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보험 처리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했다는 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 시 손해를 막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으니 당연히 보험처리를 하는 건데 보험료는 상상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보험료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자동차보험 환입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환입 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 계산

환입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자동차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자동차보험료를 결정 짓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차 사고 시 영향을 주는 부분은 ①할증요율②사고건수요율 입니다.

 

①할증요율은 등급에 따라 적용되는데, 할증 등급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 시 11Z로 시작해 매년 무사고시 1등급씩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최대 29Z까지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상이)

 

자동차사고 시 물적 할증 기준 미만의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현재 등급이 3년간 변하지 않습니다. 즉 무사고 였다면 매년 1등급식 할증 등급이 상승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등급이 동결됨에 따라 할인 적용이 되지 않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물적사고 할증기준 미만 보험 처리를 2건, 3건 그 이상 처리를 해도 할증등급은 3년간 고정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물적사고 기준으로 할증 기준 미만 보험 처리는 0.5점, 그 이 상은 1점이 부과되는데 이는 누적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할증 기준 미만 보험 처리 건수가 2건이라면 누적 1점이 되어 12Z였던 할증등급은 11Z로 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대인과 자차의 경우는 사고건수별로 무조건 1점 이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할증등급이 무조건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②사고건수요율 사고발생 내용과 별개로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직전 3년간 무사고시 보험료율을 100%로 가정하면 사고 발생시 건별로 보험료율이 상승하는 구조 입니다.

 

차량 사고시 위에서 설명한 할증요율과 사고건수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환입 제도

자동차보험 환입 제도는 쉽게 설명하면 보험사에서 보장받은 사고처리 비용을 보험사에 돌려주면 사고 이력을 백지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보험사를 통해 보장받은 내용도 없기 때문에 내 상태를 사고가 없던 상태로 인식해 할증등급이 무사고로 인식되어 보험 갱신 시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로 인해 12Z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할증등급이 13Z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환입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보험처리로 인해 상승되거나 3년간 할증 등급이 동결됨으로 발생하는 할증 금액이 환입해야 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즉, 3년간 보험료 할증으로 납입해야 하는 돈이 100만 원이라 가정하면 환입을 50만 원만 하면 나머지 50만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 처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직접 계산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셨다면 설계사분에게 문의를 하는게 좋고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하셨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갱신 시 할인할증 등급 변화에 대해 제공하지만 1년 상승분만을 제공하기에 정확한 계산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 보험개발원 할인할증 등급 확인

 

Tip!

제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어떻게 오를지 계산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기준은 바로 50만원 입니다.

 

차량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상대방과 적당한 수준에서 현금으로 마무리 합니다. 보통 찌그러짐, 긁힘 정도는 50만원 정도면 충분히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는게 대부분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기준이며 개인별로 보험료가 전부 상이하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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