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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호구탈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자동차보험 특약 바로 알기

by 호구탈출기획 2022. 7. 29.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자동차보험 가입하시다 보면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 특약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특약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입니다. 단어만 놓고 해석해 보면 내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무언가를 보상해 준다는 느낌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들을 보상해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1. 보상하는 손해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3. 다른 자동차에 속하는 차량은?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1. 보상하는 손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보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상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3가지를 보상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른자동차를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상의 한도 또한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상내용을 보면 한가지 빠져있는 게 바로 자기차량손해 입니다. 즉,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로 인해 파손된다면 해당 차량의 수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 소유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물배상」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위 ‘(3)’의 손해에 대하여 매 사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3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다른 자동차 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사고 당시 다른 자동차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5) 다른 자동차 또는 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정부보장사업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렇다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상으로는 몇 가지 경우는 보상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법인, 수탁받은 자동차,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이 아닌 업무를 보거나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①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⑤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⑦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⑧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이 경우 보통약관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규정의 사고부담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⑨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⑩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다른 자동차에 속하는 차량은?

마지막으로 다른 자동차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가입한 차량 보험은 승용차인데 화물차를 몰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장을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량종류{승용자동차(다인승 승용자동차를 포함), 경ㆍ3종 승합자동차 및 경ㆍ4종 화물자동차지식90) 간에는 동일한 차량 종류로 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용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의해 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포함)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통 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차량종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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