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부담스럽죠?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여러 고민들을 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사고 이력이 없는 가족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옮길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면탈행위란?
위처럼 인상된 자동차보험료 피하기 위해 한 행위를 면탈행위라고 말합니다.
면탈 (사전적의미)
죄를 벗음. 죄를 용서하여 벗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씨가 사고로 인해 갱신된 보험료가 올라가자 차량 명의를 B 씨(가족)으로 변경후 B씨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더 적은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면탈행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보험사에서는 면탈행위에 대해 할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포스팅한 자동차보험료 계산방법을 보면 '특별계약 적용요율' 항목이 있습니다.
면탈행위는 해당 항목에 적용되는데 약관을 보면 보험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50%p의 할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면탈행위 종류(피보험자의 변경)
위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변경'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계약 피보험자의 가족으로 피보험자 변경
(가족한정 특약에서 규정된 가족을 말한다)
2. 전계약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피보험자 변경
3. 전계약 피보험자인 법인의 소속 임직원으로 피보험자 변경
4. 전계약 피보험자가 소속된 법인으로 피보험자 변경
5. 소속업체의 변경(법인)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면탈행위를 하기 전 두 가지 꼭 알아 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가입 전 보험사 고지해야 함
2. 면탈행위로 인해 1년간 약 50% 보험료 할증 적용
즉, 면탈행위를 하기 전 갱신된 보험료와 1년간 면탈 적용된 보험료를 비교해 어떤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는지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 인상분이 면탈행위로 인한 보험료 할증보다 많다고 계산되면 면탈행위가 유리합니다.
보험 결정 | 비교 |
면탈행위 | 갱신 보험료 상승분 (3년) > 면탈 할증 보험료 상승분 |
현재 보험 유지 | 갱신 보험료 상승분 (3년) ≤ 면탈 할증 보험료 상승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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